근로장려금 지급대상조회 간단한방법/신청자격 금액

반응형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1) 단독가구 최대 77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1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2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1) 단독가구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3)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지급

선정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가구 요건
  -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40세 이상('76.12.31.이전출생)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근로장려금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자녀장려금 요건)일 것
 4)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그 배우자를 포함)
  - 전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를 받은 자(자녀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하반기 신청기간 20년 3월1일~3월31일까지

<출처-홈택스>

 

지급대상조회

1544-9944 (24시가능한듯)

전화 후

>보이는ARS 선택(스마트폰의 경우)

>안내대상자확인(2)

>주민등록번호입력

>휴대전화번호입력

그럼 대상자여부를 문자로 보내줌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