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금액 요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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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합니다.

<출처-홈텍스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식 다운로드링크>

■ARS 전화로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 모바일앱으로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인터넷 홈텍스로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금액 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히보기 링크>

<장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링크>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출처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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