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메모리블로그 2020. 4. 29. 20:12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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