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메모리블로그 2020. 4. 9. 20:37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2020년 4월 3일 정부는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정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안내] 대구 코로나지원금 신청하기: https://care.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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